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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향후 처리절차 및 예금보험금 지급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향후 처리절차 및 예금보험금 지급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향후 처리절차 및 예금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불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영업을 재개하게 되며,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에서 입금 및 출금, 대출 등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재산실사 결과 및 최소비용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리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①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를 하게되면 예금자는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 이후부터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확정된 기간이 아니며, 정리방식이나 지역경제 상황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정리절차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인수가 실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이후부터 1~3개월 소요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영업정지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객장을 통한 안내, 신문공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사실을 공고하고, 예금자들은 필요서류(신분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지참하시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인근에 위치한 예금보험금 지급대행기관(통상 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하시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는데, 이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이자율(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낮은 이자율)을 보험금지급 공고일까지 적용하여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가 됩니다. * 보통 소정 이자율은 2.5%~3% 대 였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가지급금을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3주 내로 신속한 가지급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니 혹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밖에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사 고객만족센터(☏ 1588-003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도우미실로 문의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